정읍 산외 한우고기가 저렴한 가격 등으로 선풍적 인기를 모아 정읍 산외면소재지는 물론 전주시내 등에 산외 한우 상표를 활용한 고기 판매점및 음식점들이 우후죽격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산외 한우 상표를 둘러싼 분쟁이 빚어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읍시 산외면사무소에 따르면 관내 소재지 한우촌 일대 25여개의 한우고기판매점및 음식점들로 구성된 한우촌 번영회(회장 김호기)는 전주 거주 김모씨가 특허청에 출원한 ‘산외한우’ 상표등록을 저지하기 위해 전주지역 고모 변리사를 선임했다.
한우촌 번영회 회원들은 산외 고유브랜드를 타지역 거주 특정인이 상표등록을 마칠 경우 정작 산외지역에서는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위기감과 함께 특정인이 고유브랜드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것은 납득키 어렵다는 입장으로 상표등록 저지에 공동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표를 등록한 김씨의 경우 지난해 6월 ‘산외한우점’을 시작으로 같은해 11월 ‘산외’, 지난 1월 ‘산외 한우’, 2월에 ‘농장집 산외한우’‘산외한우점 고기만 가져오세요’등 판매업및 식당업과 관련된 6건의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가 출원한 산외한우 관련 상표는 심사·출원공고·등록결정·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1년정도 소요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등록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고모 변리사는 “현재 산외한우 상표출원과 관련해 정읍시와 한우촌 번영회에 정보제공 단계”라며 “출원공고후 이의신청, 등록후 무효심판 등을 절차가 있으나 실익은 산외지역에서 상표를 갖는 것인 만큼 상표이전을 받는 방안을 번영회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