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시행중인 긴급복지지원제도와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를 연계 운영하여 화재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들에게 지원을 안내하고 있는 것.
긴급지원이 필요한 자에게는 70만원의 생계비와 병원치료비 300만원까지를 지원하는 기관을 알선해주고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무진장 소방서는 이 같은 내용을 소방공무원 158명과 의용소방대원 1000여명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주위에 지원이 필요한 이웃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