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에 따르면 노인수발보험급여를 받는 노인 질환자들은 원칙적으로 수발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노인수발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부담을 일부 경감시켜 준다.
향후 노인수발보험 사업 추진일정은 오는 2008년 7월부터 1단계로 1∼2등급 중증노인을 대상으로 시작해 2010년 7월부터는 2단계로 3등급 중증노인을 포함한 16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현재 노인수발보험제도는 평가 판정, 수가 및 서비스 제공체계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대소시(광주남구, 수원), 중소도시(강릉, 안동), 군지역(부여, 북제주) 등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진행중이다.
노인수발보험은 가족이 전적으로 맡고 있는 치매나 중풍환자의 부양 책임을 사회가 나눠갖는 제도다. 병원비는 건강보험이, 중풍환자 및 치매 노인의 목욕, 대소변 처리 등 뒤치다꺼리는 수발보험이 맡게되는 것이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주변을 돌아보면 고령사회의 심각성이 서서히 사회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서 노인질환 및 치매 등으로 인해 한창 사회활동을 해야 할 가족들이 노인수발을 하느라 경제활동을 포기해야 하는 등 이에 따른 커다란 손실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은 향후 노인 요양보호 가족의 의료비부담 경감으로 국민 노후불안을 해소하고 노인간병인력·전문간호사 등 고용창출 효과와 노인 의료비의 효율화로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승열(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 징수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