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이를 위해 조합에 제보접수처를 운영한다. 제보 대상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감시법에 의한 불법 행위,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위반 사항,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및 공직자의 줄서기 행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