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 무주 자연재난 관련 대책 수립

무주군은 군민들의 안전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15일까지를 자연재난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재난대책 마련에 전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군은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 체제를 구축, 자연재난상황실을 24시간 관리체제로 운영하며 해당 실과 및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방자재와 방역물자 등 응급복구에 필요한 자재 및 시설에 대해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안전이 미비한 방재시설물에 대해서는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최대한 활용,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며 특히 비상시에는 △준비체계 △경계체계 △비상체계 등 3단계로 나눠 상황관리반과 응급복구반이 투입돼 기상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자연재난대책 관련 문의나 신고는 각 읍면주민자치센터 및 방재담당부서(1588-365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