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에 따르면 대책위는 이날 농림부 농업정책국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맨손어업의 보상은 잘못된 만큼 보상근거가 되는 용역의 전면 재실시가 불가피하다”면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의 추가보상을 위해 별도의 특별법에 이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어민들은 감척사업 시행때 어선의 시가보상과 간척농지의 우선 등을 요구했다.
농림부는 "적법하게 진행된 용역의 전면적인 재실시는 곤란하며, 추가보상의 특별법 명문화는 타지역 및 타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밝혔다.
한정어업면허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간척농지 우선분양 요구는 관련 법률상으로 힘들지만, 간척농지 분양사례에 비춰볼 때 대부분의 간척농지는 지역민들에게 분양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