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알려져 있다시피 도내로의 이전대상 기관은 국토개발및 농업지원 기능군(群)에 속하는 13개 기관이다.농업 관련기관으로는 농업과학기술원등 농진청 산하 7개 기관이 포함돼 있고,농진청 산하 기관은 아니지만 한국식품연구원도 전북행이 확정된 상태다.
농업관련 업무의 연계성및 효율성을 고려하면 농진청은 산하기관과 동시에 이전해오는 것이 당연하다.게다가 전북은 그동안 공업화가 상대적으로 늦어지면서 역설적이게도 농업및 생명·생물산업의 기본토양을 갖추고 있어 농업관련 공공기관이 이전해올 경우 효율적인 농업·생물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실제로 장류산업을 비롯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산업 부문에서 전북은 이미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순창의 고추장을 비롯 임실의 치즈,고창의 복분자산업은 월등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연구 인프라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정읍 방사선연구원은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돼 있다.전주 장동 일원에는 전북 생물산업진흥원이 들어서고, 도내 각 대학마다 농업및 식품관련 첨단 연구시설과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전북이 미래 농업및 생물산업을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혁신 클러스터의 핵심이 될 농진청이 이전 대상기관에서 배제된 것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공공기관’만 이전대상 기관으로 지목했기 때문이다.농진청은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로 제외된 것이다.이러한 불합리를 이번에 제정되는 특별법에 포함시킴으로써 바로 잡아야 한다.산하기관과 가까운 거리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공공기관의 지방 소재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채용할당제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시행돼야 한다.일반도시와 달리 혁신도시의 경우 산·학·연·관의 긴밀한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전북도의 건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도내 정치권도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