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설명회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S/W 불법복제 유형과 저작사별 라이선스 정책, 불법 스팸의 규제 대상과 관련 법률 등에 대한 컨설팅 형식으로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한편 전북체신청은 지난해 S/W 불법복제 단속을 벌여 26개업체 45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고 제목을 변칙 표기하거나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고 스팸 메일을 발송한 9건을 적발해 28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