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적 대응? 이제 말로 푸세요" 이혼사건 등 구술변론 확대

전주지법, 활성화 방안 마련

앞으로 이혼사건 등 가사재판에도 당사자간 구술변론이 확대된다.

 

전주지법(법원장 김관재)은 서면 진술만으로는 이혼 당사자들의 처지와 의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간 주장이 활발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구두변론 위주의 재판을 진행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가사재판의 경우, 주로 재산상의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민사재판과는 달리 혈연과 인척관계에서 불거지는 애증이나 갈등, 욕구불만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 만큼 당사자들의 의사와 가정문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가사소송 역시 심리 공개가 원칙이지만, 당사자의 비밀이 노출되기 쉬운 점을 감안해 사안에 따라 구술변론을 제한하거나 최소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나가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감정적 대립으로 재판부의 신속 종결을 요구하거나 뒤늦게 ‘화해를 강하게 권고했더라면 식’의 재판부를 탓하는 이혼 당사자들 또한 적지 않다”면서 “각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구술변론을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부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