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도입된 농작물 재해보험은 현재 사과,배,포도,복숭아,단감,감귤등 6개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올해부터 떫은감에 대해서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부담하고,20%를 도비와 시·군비에서 지원해주고 있다.전북의 경우 올해 1억2000만원을 도와 각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다.지난 2002년 태풍 루사와 매미 등으로 피해를 입은 2만7000여 농가에 1236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해 농가경영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이러한 혜택으로 농민들의 이 보험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은 그동안의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성과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 또한 적지않다.농작물 재해보험은 대상품목이 7개 과수품목으로 한정돼 있고, 가입 지역이 특정지역에 집중되는등 대다수 농업인에게 고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점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문제점이다.대상품목을 시설 채소류등 다른 작물로 확대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적용하는 재해 종류도 그 폭을 넓혀야 한다. 실제로 지난 겨울 호남지방에 내렸던 폭설로 비닐하우스와 축사가 무너지고, 배·사과등 과수의 가지가 찢어지는등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농가에서는 전혀 보험혜택을 받지 못했다.
정부가 올해 보험요율을 인하하는등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내 가입실적이 저조한 것은 만일의 재해 발생시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바가 크다.도내 농민들의 무관심과 보험료 부담능력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행정당국에서도 홍보활동등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보험가입이 저조한 만큼 만일의 재해에 대비해 철저한 사전점검과 대비책 마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