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모씨(40·무직)를 구속.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3월 13일 새벽 1시 30분께 전주시 동산동 A씨의 집에서 마침 잠이 든 A씨의 둘째 딸(8)의 옷을 벗기고 성추행하는 등 올 1월부터 A씨의 큰 딸(12)과 둘째 딸을 한 차례씩 성추행한 혐의.
조사 결과, 조씨는 A씨와 20년 이상 알고 지낸 절친한 동네 친구로 함께 장사를 해오면서 A씨 집에서 자주 숙식을 해결하던 중 이같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