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도내 5개 시지역 병원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로 입원한 자동차보험 가입자와 피해자를 점검한 결과 환자부재율이 19%에 달했다고 한다. 5명중 1명 꼴로 병원을 비운 셈이다. 이같은 환자부재율은 전국 평균 16%를 훨씬 상회한다. 나아가 24.1%인 충청지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가짜환자가 많은 것은 두가지다. 하나는 교통사고 환자가 경미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많이 타기 위해 불필요한 입원을 하는 경우다. 또 하나는 일부 병의원들이 수입을 올리기 위해 이들을 더 오래 입원하도록 유도하거나 방치하는 경우다. 대개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누이 좋고 매부 좋게’ 짝짜궁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보험회사들이 하루 입원비로 6-10만원의 고액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내놓아 이를 부추기는 형편이다.
문제는 이를 적발해도 현행 제도로는 이를 규제할 법적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입원율 자체가 너무 높은 편이다. 지난 2002년의 경우 일본이 9.6%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는 72.2%에 이르고 있다. 다행히 지난 1월 국회에 제출된 자동차손해배상법 개정안이 규제장치를 담고 있어 통과여부를 지켜보고자 한다. 개정안에는 입원환자의 외출및 외박에 관한 규제와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부에 이를 기재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염려스러운 것은 행여 손보협회가 이같은 조사자료를 ‘자동차보험 지역차등화’ 도입을 위한 논리로 악용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손보협회는 지난 2004년과 2005년 두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역차등화를 추진한 바 있어 하는 말이다. 정부와 손보협회는 제도정비와 자체 노력를 통해 가짜환자 근절로 다수의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