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 병충해 또는 부채증가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나 농업 법인 소유 농지 및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 시설을 매입하여 부채정산을 지원하고, 매입 농지 등은 당해 농가에 장기 임대한 후 환매권을 보장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시행할 예정인 사업이다.
지원대상자는 한해· 수해· 풍해· 병충해·화재 등의 재해로 농가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 채무상환 연체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농가(부채사유가 유흥, 도박 등 비정상적인 경영행위에 의한 것이면 제외)를 대상으로 지원하게 된다.
매입대상 농가는 지원대상 농업인 소유의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과수원을 매입할 경우 과수목 포함 매입)가 해당되며, 임대대상자는 당해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5년으로 하고 평가를 통해 1회 3년 이내에서 임대기간이 연장 가능(최대 8년 임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임대료는 매입가격의 1%다.
한편 동진지사는 오는 25일 대회의실에서 부채대상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경영회생지원사업에 따른 안내 및 홍보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