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경우 광역의원인 도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4068만원(월 339만원)으로 서울시 6840만원, 부산시 5637만원 등에 비해서는 적지만 경북 4248만원, 경남 4246만원 등에 비추어 크게 손색이 없는 액수라 생각된다. 또 기초의원의 경우 전주시 3441만9000원(월 286만원), 고창군 2373만6000원, 무주군 2120만원 등으로 결정되었다. 무주군의 경우는 현재 기초의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의정비와 같은 수준이다. 전국적으로 볼 때 기초의원은 창원시가 3720만원으로 가장 높고 충북 증평군이 1920만원으로 가장 낮다. 전국 평균이 26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도내 기초의원의 보수가 약간 낮은 감이 없지 않으나 자치단체의 재정력 등을 고려할 때 고육지책이 아닌가 한다.
물론 올해부터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되면서 지방의원이나 입지자들은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대개 광역의 경우 6000-8000만원, 기초의 경우 5000-6000만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실제로 결정된 의정비는 이에 크게 못미쳐 지방의원들은 드러내 놓고 불만을 표시하지 못해도 실망이 크리라 짐작된다. 일부에서는 “이 정도 의정비라면 ‘무보수 명예직’인 현 체제가 차라리 낫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의정비가 이렇게 결정된 것은 자업자득인 면이 없지 않음을 자성해야 한다.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15년이 되었으나 그동안 의정활동이 주민들의 기대에 턱없이 못미쳤기 때문이다. 일례로 각종 이권 등 범죄행위에 연루돼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은 의원만 해도 부지기수가 아니던가.
이에 반해 지방의원이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일정 수준의 보수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반론도 일리가 있다. 앞으로 지방의회가 주민들로 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발전에 앞장설 경우 의정비 또한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이번 의정비 확정이 지방의원들에게 분발의 계기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