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20일 청사 민사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영광군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이하 영광쓰레기장) 입지의 결정 고시 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원고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히며 주민들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고창군 상하면 주민 151명과 전남 영광군 홍농읍 주민 249명 등 주민 400명은 지난해 1월 22일 광주지방법원에 영광쓰레기장과 관련된 영광군과 전남도의 행정행위가 잘못되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고창지역 주민과 영광지역 주민들은 잇따라 긴급모임을 갖고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항의시위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영광쓰레기장 반대 운동을 이끌고 있는 핵심 관계자는 “행정소송 결과가 공개된 후 양지역 주민 대표들이 긴급 모임을 갖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데 합의했다”며 “내주에 항소를 제기하고, 영광쓰레기장 인근지역에서 항의시위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민대표들은 이날 양측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결사대를 조직하는 방안까지 논의, 향후 심각한 파장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