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가낙찰제 확대와 지방 건설산업

최저가낙찰제가 3백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 동안 입찰자격 사전 심사공사로 5백억원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던 것이 그 범위가 크게 확대된 셈이다. 이로 인해 건설 업계의 수주환경과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업계는 우려를 금하지 못하고 있다.

 

최저가낙찰제 하에서는 품질과 기술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 업체만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내 건설업이 크게 의존하고 있는 공동도급 참여가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도내 건설업계가 비상에 걸린 것이다.

 

전북건협 관계자는 지방업계의 생존을 위해서는 최고가치낙찰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어느 정책이 지방 업계의 입장에서 최적이 될지 연구해 볼 일이나, 모든 입찰제도가 각기 장단점을 갖고 있는 점은 분명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입찰제도가 변경되고 있음은 이러한 사실을 보여준다. 과거에 최저가 낙찰제가 제한되었던 이유는 담합 계약의 폐해 때문이었다. 지금의 상태에서는 담합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지 우선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담합의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다른 방식으로 제도가 바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만일 담합의 가능성이 배제된다면 발주자 입장에서는 최저가 제도가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품질이 동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가 낙찰에만 의존하는 경우 발주자도 부실 공사로 인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이점을 보충하기 위해 최고가치 낙찰제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고가치 낙찰제가 영세한 도내 건설업계에 유리한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낮은 원가로 고품질을 내기 위해서는 그만한 효율성을 가져야 하는데 그 점에서 타 지역 건설업체에 비해 경쟁력을 갖는지 여부는 별개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치를 사전적으로 평가한다는 것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가 보장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차순위 낙찰제도 이론적으로는 많은 문제를 배재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문화와 업계 형편에 비추어 어떨지는 연구해 보아야 알 일이다.

 

어떻든 중요한 것은 업계의 경쟁력 강화방안이다. 차제에 인수 합병을 통한 규모 경제를 실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기업을 이해하는 관점은 자본이나 기술 등을 넘어 지배구조로 바뀌고 있음을 업계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