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에 따르면 종전의 만성신부전증과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버거씨병, 다운증후군 등에 강직성 척추염, 파킨슨병, 궤양성대장염, 말단거대증, 뇌하수체 거인증,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전신위축 등 35개 질환을 추가하여 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을 총 89종으로 늘렸다.
이에따라 해당 환자는 본인부담 의료비 전액과 입원시 식대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근육병과 유전성운동실조증, 다발성경화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 질환자 중 지체· 뇌병변 1급 장애등록자에 대해서는 매월 간병비 20만원이 지원되며 호흡곤란환자는 산소호흡기 사용 대여료 등으로 월 10만원∼8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자는 (4인가족 기준)월 소득 351만1266원 미만으로, 재산은 1억7720만3022원 미만의 가구만 해당된다.
김제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들 질환에 대한 의료비 개인부담금이 가정경제에 큰 부담을 주게 됨에 따라 올해 948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면서 매년 사업비를 확대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주민이 없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