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5부두 붕괴창고 복구예산 확보 '비상'

군산해양청, 107억원 소요예산중 41%나 부족

지난해 12월 폭설과 강풍으로 붕괴되고 손상된 군산항 5부두 57번과 58번선석 임항창고의 피해복구계획이 마련됐다.

 

그러나 현재 복구예산이 제대로 확보된 상태가 아니어서 군산해양청이 부족한 복구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해양청은 정상적인 복구추진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의, 총액사업으로 추진하고 기존 건축면적복구를 원칙으로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능한 복구공사의 우선 시행후 추가예산을 확보, 내년 6월말까지 나머지 공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복구예산은 건축공사비 100억9300만원, 철거공사비 2억, 시설부대비 4억5500만원등 약 107억4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으나 현재 군산해양청에서 확보된 예산은 전체 소요예산의 59%인 62억9600만원에 그치고 있다.

 

해양청은 이에따라 피해복구는 1차적으로 일부 재활용가능성이 있는 58번 선석창고부터 우선복구조치하는 한편 57번선석 창고에 대해서는 잔여예산에 해당하는 공정을 발췌, 시행하고 추가예산이 확보되면 2차적으로 57번 창고공사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청은 이 공사와 관련, 58번선석 창고 일부시설물은 재활용이 가능한 만큼 철거및 복구공사를 총액계약, 단일건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공사시행자가 철거수행때 재활용여부판단및 활용조치토록 했다.

 

해양청은 또한 부족한 예산 44억5200만원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 반영을 요청하는 한편 57번선석 창고복구때까지 복구된 58번 선석의 창고를 대한통운(주)과 세방(주)등 양하역사가 공동사용토록 조치하기로 했다.

 

해양청의 한 관계자는 “내달부터 실시설계를 준비, 오는 6월 공사설계및 계약을 통해 9월부터 12월말까지 4개월동안 1차분공사를 시공하고 내년 6월말까지 2차분공사를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