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이 법률은 유신정권이 서슬퍼런 칼날을 휘두르던 1973년 1월에 비상국무회의에서 제정한 것이며, 당시 군에서 큰 문제가 되던 군수품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큰 입법목적이었다. 그러나 군에서 횡령되어 시중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 제대할 때 입고 나온 것이거나 구입한 것이라면 군수품의 횡령 등 범죄와는 무관한 것이다. 명예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군의 품위유지를 위한다고 하지만, 군인 아닌 이들이 군복이나 유사군복을 입는다 하여 군인의 품위나 명예가 훼손되는 것도 아니다. 또 일반인이 군복을 입는다 하여 얼마나 ‘군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을 받을까? 평시에는 군인이 국민에 대하여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일반인이 군복을 입는다 하여 군의 임무수행에 지장이 생길 리도 없다. 전시에는 군인에게 더욱 위험한 시기이므로 일부러 민간인이 군복을 입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적군이 아군의 군복을 입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언제나 일반인의 군복착용을 금지하는 것이라면 너무나도 지나치다. 지나치게 군대 중심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누구나 자기의 취향, 지향성에 따라 가장 적합한 옷을 골라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에 속한다. 필자의 군에 대한 기억은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예비군훈련 때가 아니면 군복을 입지 않았고 지금도 군인이 아니면서 군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 그리 좋은 느낌을 가지지 못한다. 그렇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보람 있었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자부심으로 군복을 대할 수도 있고 이들에게는 군복을 입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이나 의사의 표현이기도 할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군복착용행위에 대해서 구류와 과료라는 형벌이 과해지므로 무엇이 범죄가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예비역이 ‘군인’인지, 군복을 입고 농사일을 해도 처벌을 받는지, 문화?예술활동의 범위가 무엇인지 등 불명확한 부분도 많을 뿐만 아니라, 과연 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형사처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도 납득할 수 없다. 과거 암울했던 시절에 만들어져 지나치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 온 이 법률뿐만 아니라 군사시설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에서 군을 지나치게 신비화하는 법률조항이 남아 있는 것은 국민의 인권보장에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송기춘(전북대 법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