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총괄하는 선관위가 수억원대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후보들의 선거법 위반에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것도 똑같은 맥락에서다.
물론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공표는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백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언론과 당국이 협조, 불법선거를 근절시켜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완주군 선관위가 선거법위반혐의자에 대해 보인 태도는 그 의지를 의심케한다.
정당 공천 탈락자인 A모씨를 지난달 28일 선거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한 상황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지역에서 건설업을 하는 그 분의 인품, 이미지를 지켜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라며 A씨의 혐의 확인을 한마디로 거절한 것이다.
A씨의 혐의는 지난해 완주 지역 이장 50여명이 제주도 여행을 갔을 때 2차 술값을 치렀다, 특정 지역신문을 자신의 선거운동으로 활용했다 등이다. 선관위는 고심끝에 이들 혐의가 중대하다고 결론, 검찰에 고발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완주군선관위 지도담당자는 ‘이미지, 사생활, 인품’ 운운하며 오히려 선거사범을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불사,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언론에 자료도 내지 않겠다고 말했다.
거액의 현상금을 내걸고 선거법 위반 엄단에 나선 선관위. 그러나 완주군선관위의 행태에서는 불법선거 ‘일벌백계 의지’ 는 커녕 ‘비호 의지’가 물씬 풍겨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