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들 어민들은 당시 합의서가 영광원전 5-6호기 냉각수 사용을 위한 조건부 해수 점·사용 허가와 맞물려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합의 무효소송과 원전 5-6호기 가동 정지 가처분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양측이 맺은 합의서와 관련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구획어업 조사 범위. 고창지역 어업인들의 모임인 ‘영광원전고창군범군민피해대책위원회’는 2004년 4월 ‘조사 범위는 고창군 연안 전 해역을 조사하되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 조건에 따른 영광원전 배수구 기준 17.0㎞까지를 집중조사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합의서에 영광본부와 함께 서명했다.
하지만 영광본부가 이후 2년간에 걸쳐 진행한 ‘영광원전 6개 호기 운영에 따른 실뱀장어 구획어업 피해조사’보고서에는 17㎞ 이후 구획어업에 대한 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어민들은 “조사 범위는 분명히 고창군 연안 모든 해역”이라며 “영광본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17㎞ 이내 보고서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민들은 한 발 더 나가 “5월초에 합의 무효소송과 함께 영광원전 5-6호기 가동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이 문제를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구획어업이란 바다의 일정한 구역을 중심으로 어로작업을 벌이는 면허권의 일종으로, 정치성 구획어업과 이동성 구획어업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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