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지방자치는 그동안 괄목할만한 발전에도 불구,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의 각종 비리로 많은 상처를 입어왔다. 민선 단체장 1기의 경우 23명이, 민선 2기는 광역및 기초단체장 248명 가운데 58명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또 현재 민선 3기의 경우 단체장만 해도 감사원 감사결과 74명이 수사 의뢰 대상이다. 지방의원의 경우도 이에 못지 않다. 거의 1/3 가량이 뇌물 등 각종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거나 기소되었다.
이에 따라 여야는 2002년 대선을 비롯 총선과 지방선거 때마다 주민소환제 도입을 공약했다. 국민의 여론도 90% 안팎이 이 제도 도입에 찬성했다. 그럼에도 자치단체장이 많이 소속된 한나라당의 반대로 미뤄져오다 이번에야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부패와 비리, 전횡을 일삼아도 법원의 판결 이외에는 제재할 수단이 없었다. 인사 청탁과 관련 수억대의 뇌물을 챙겨 구속된 자치단체장이 교도소에서 버젓이 결재를 하는 우스운 일도 심심치 않게 벌어졌다. 하지만 앞으로 이같이 어처구니 없는 일은 일어날 수 없게 되었다.
문제는 이 제도의 오·남용을 어떻게 막느냐 하는 점이다. 이번 법안에 나름대로 여러가지 장치를 해 놓았지만 자칫 포퓰리즘으로 빠지거나 획기적인 정책 도입을 막아 지방자치를 위축시킬 염려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낙선자가 선거결과에 불복해 현역 단체장이나 의원을 흔드는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쓰레기매립장 등 혐오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에 의해 남발될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기간이나, 유권자의 비율 등을 규정했지만 이를 좀더 세심히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민소환제 도입으로 자치단체장 등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반면 주민들의 책임도 막중해졌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