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조사에서는 국산을 특정지역 특산품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표시 판매, 수입산을 혼합 국산으로 위장 판매, 원산지표시 손상행위등을 중점 단속한다.
단속결과 허위표시 등 중점단속 대상위반자는 적발 즉시 입건 수사해 검찰에 송치,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