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카메라 단속 장소는 교통사고와 과속이 예상되는 5개소를 지정하고 예고표지판 설치구간이 아닌 곳에서 단속할 경우에는 이동식 예고 입간판을 반드시 설치, 잘보이는 곳에서 노출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김 서장은 “이번 교통 단속방식 개선으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운전자들도 스스로 교통질서를 지키려는 노력으로 교통사고예방과 사망사고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