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180조원이며 연금으로 받는 수급자만 해도 160만명을 넘어섬으로써 세계 300여개의 연기금중에 당당히 6위에 오르는 성과를 올렸다. 국민연금은 시행초기에 제도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하고 경제발전을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한 기성세대에 대한 보상 취지가 반영되어 가입자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저부담-고급여체계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전문가들의 전망에 의하면 현행 연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47년경에는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요인으로는 첫째, 처음 제도를 도입하면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저부담-고급여 체계로 설계되어 연금재정의 불안정이 내재되어 있으며, 둘째는 저출산 및 급격한 고령화로 연금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 납부하는 보험료에 비해 지급되는 연금액이 훨씬 많아져 연금기금의 소진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이 연금기금이 소진된다면 우리의 자녀세대에는 보험료의 부담이 과도해져 2050년에는 소득의 30%를 2070년에는 39%까지 부담해야 될 것으로 예상되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3년 10월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민연금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는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그 누가 나서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국민연금법 개정은 더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현재는 160만명이 연금수급혜택을 받고 있지만 2010년이면 300만명으로 수급자 수는 많아지게 되고 이들은 자신들의 수급권의 제한을 쉽게 받아 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법 개정에 대한 정치적 부담만 가중되는 상황이 예상되는 바 보다 효율적으로 연금법을 개정하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하겠다.
연금개혁이 때를 놓치게 되면 연금기금의 고갈상태가 심해져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세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제도의 존폐를 좌우하는 커다란 재앙으로 남을 수 있다.
지금이라도 국회에서는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하고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국민연금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될 것이다.
/정훈야(국민연금공단 익산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