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진안군에 따르면 단속기간에는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에 의거 쏘가리 포획·채취가 전면 금지되며, 기타 내수면어업과 수산관련법 위반행위 등도 단속·점검한다는 것.
군은 2개반 6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주말 및 야간에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에 대하여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불법 포획·채취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계획이다.
이에 군 관계자는 “내수면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와 하천 오염 등으로 맑은 물에만 서식하고 있는 쏘가리가 급감하고 있다”며 “쏘가리 및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