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매니페스토(참공약선택하기) 정책선거 실천협약’에 이어 두번째 협약이다. 이들 협약은 정부기관과 시민단체가 함께 한다는 점에서 예전과 의미가 다르지 않을까 싶다. 매니페스토운동은 중앙선관위가, 청렴실천협약식은 국가청렴위가 적극 나서 뒷받침하고 있다. 종전 시민단체만의 낙천·낙선운동이 대다수 국민들의 성원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이었던데 비해 진일보한 것이요, 실천력과 신뢰가 담보되고 있다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많이 투명해졌으나 아직도 곳곳에 부패사슬이 존재한다. 얼마전 국가청렴위가 발표한 문화예술계의 비리도 그 한 예다. 건물 미술품만해도 건물주와 브로커, 심의위원, 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칡넝쿨처럼 얽히고 설켜 있다. 건설공사의 경우 공무원과 업자, 하청업체는 물론 경찰과 사이비 언론까지 가세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권력이나 돈이 있는 곳에 부패가 기생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부정부패는 개인 차원에선 부의 축적이겠지만 국가적으론 민주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경쟁력을 좀 먹는 암적 존재다. 결국 청렴여부는 그 나라, 그 지방의 경쟁력의 척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나 공기업, 민간기업들이 앞다투어 청렴행정, 윤리경영에 나서고 있다. 그 덕분에 투명도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태다.
이번에 도지사 후보들이 다짐한 청렴계약 옴브즈만제도나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청렴문화시민운동 추진, 공정한 선거및 깨끗한 정치실현 등 7개항은 청렴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필수 요소들이다. 이를 얼마나 잘 실천하느냐 하는 것은 전북에 있어서도 미래로 나가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부패냐 청렴이냐의 한 가운데는 대부분 공직자가 자리잡고 있다. 인허가나 각종 규제, 지원 등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리더인 도지사나 시장군수, 이들을 견제할 지방의원의 마음가짐과 청렴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이번 협약이 단순히 서명에 그치지 않고 선거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천, 감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