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참여 접수

순창군 31일까지

축산물 전면 수입개방에 대비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 축산농가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계약한 한우암소에서 생산된 송아지가 4개월이 됐을 때 전국 한우송아지 평균가격이 안정기준가격인 130만원이하로 떨어질 경우 지급한도액인 26만원 한도내에서 농가의 손실을 보전해 안정적인 한우번식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와함께 군은 관내 내실있는 한우번식 농가의 송아지 재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가입한 소규모 농가에 두당 2만원의 한우인공수정료(총 1520두 1824만원, 60%보조)를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과 연계하여 두당 10만원의 송아지생산장려금(총 500두 5,000만원)도 지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한우 번식농가는 오는 31일까지 순정축협에 귀표번호와 통장계좌번호 등을 지참 청약 신청해야한다”며 “송아지가 태어나면 2주 이내에 축협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등 인공수정, 출생일, 성별, 귀표부착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