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은 정당별 득표비율에 비례대표 의원정수(4명)를 곱해 의원수를 배정하되, 한 정당이 차지하는 의석수는 전체 비례대표 정수의 3분2(2명)를 넘을 수 없다. 5·31 지방선거에서는 가장 놓은 득표율을 올린 정당이 2석, 나머지 5%이상의 득표를 확보하는 2개 정당이 각각 1석씩을 차지할 공산이 크다.
기초의원의 경우에도 5%이상의 정당 득표를 확보하면 비례대표를 할당받을 수 있지만 도의원과 달리 비례대표 의원정수 전체를 한 정당이 모두 차지할 수도 있다. 현행 선거법에는 비례대표 기초의원의 경우 도의원과 같이 ‘비례대표 정수의 3분2 이상을 한 정당이 차지할 수 없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4명의 비례대표를 뽑는 6개 시지역의 경우 한 정당이 압도적인 정당지지 득표를 하면 모든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도 열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