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이버상에서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특정후보의 지지를 유도하거나 비방을 목적으로 한 유언비어를 유포하는가 하면 엉터리 여론조사 까지 인터넷에 게시하고 있다.인터넷의 익명성과 신속성을 악용하는 것이다.이들은 악성루머를 퍼뜨려도 누가 이같은 소행을 저질렀는지 추적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노린다.설사 적발이 되더라도 일단 악성루머가 유포된 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는 거두었다는 비열한 계산도 저변에 깔려있다.
지난달 부터 선거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전북경찰청은 인터넷을 이용해 특정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2명을 입건하고 20건을 추가로 내사중인 것으로 드러났다.사이버선거 부정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 전북도 선관위도 지금까지 모두 110건의 불법사례를 적발해 삭제조치 했다.
오늘까지 후보자 등록마감과 동시에 선거운동이 본격화될 경우 사이버 불법선거운동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와 유권자가 돈을 주고 받다 적발될 경우 수수액의 50배에 이르는 엄청난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신고자에게도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돼 과거와 같은 ‘돈선거’는 자취를 감출 것으로 예상된다.사이버상에서의 불법행위 기승이 우려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선관위에서 감시단을 구성해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수많은 사이트의 완벽한 검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관심도가 높은 사이트부터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해 엄중한 처벌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아울러 후보자와 유권자들도 인터넷을 공명선거를 실천하는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의 인프라를 정치문화 업그레이드에 선용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