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지방정치에 어떤 인물들이 나서느냐 하는 점이다. 도덕성과 함께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나서 비전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선거를 한번 치르는데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게 현실이다. 지방행정을 이끌 유능한 인물들도 선거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아예 꿈을 접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점에서 선거공영제는 비록 경제력은 없지만 열정을 지닌 유능한 후보가 선거에 참여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 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부터 선거공영제가 강화되면서 늘어난 선거 비용부담을 지자체에 떠안겨 자치단체들은 허리가 휠 지경이다. 지난 지방선거의 경우 항목별로 선거비용을 보전했기 때문에 후보자에 대한 실제 보전비용은 전체 선거비용제한액의 10% 정도에 그쳤다. 그렇지만 이번 선거부터는 득표율 15% 이상인 경우는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에서 15%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의 절반을 자치단체 부담으로 보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떠안아야 할 비용이 전국적으로 8300억원에 이른다. 지방의원 유급화로 인한 비용까지 합하면 일부 자치단체는 재정파탄에 이를 정도다. 도내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20%를 겨우 넘고 10%대인 시군도 상당수다. 이런 상태에서 선거비용 부담은 무리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여야는 예비후보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당초 취지를 살리고 선거공영제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선 선거비용 전체를 지자체가 아닌 국고에서 부담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또 당장 선거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정당이나 후보에게는 필수비용에 한해 후불제 아닌 선불제를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