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보험설계사를 통해 병원 의사 B씨(48)의 은행계좌를 알아낸 뒤 자신의 보험료를 자동이체 시킨 혐의(상습절도)로 A씨(45·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다니는 병원의 의사 B씨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를 통해 B씨의 결제계좌번호를 알아낸 뒤 지난 2001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53회에 걸쳐 모두 1700여만원의 보험료를 절취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