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고창 모범음식점 관리 강화

고창군은 위생행정서비스 헌장제를 실천하기 위한 일환으로 관내 모범음식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군은 이를 위해 관내에 지정된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불친절, 서비스 부족, 음식 가격, 고객과 언쟁, 청결 미비 등 항목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나 행정전화(1399), 문서 등으로 불편신고가 접수될 경우 현지조사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민원사항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불성실 업소로 등록되어 중점관리되며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 지정표지판 회수, 상수도요금 감면 제외, 쓰레기 봉투 지원 취소 등 조치가 취해진다”며 “이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종업원 친절교육 등을 강화하는 한편 친절 우수업소엔 분기별로 표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