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지난달말 올해 1월 1일기준 12만415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전년대비 지가상승률이 2.1% 상승했다고 밝혔다.
군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고,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오는 30일까지 군청 민원실 및 읍·면에서 이의신청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