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전북도·진안군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산지전용허가 기준 보완 대책, 도로전용지에 대한 복구제도 처리방안 등이 논의 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전국 순회 현장토론을 토대로 관련법 정비와 도로전용허가지 복구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도로개설로 인한 훼손지를 최소화하고 훼손지는 친환경적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