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들 업소는 ‘농산물원산지 자율관리 우수판매장’ ‘농림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마크를 매장에 사용할 수 있으며, 원산지 표시 수시단속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는다.
자율관리 우수업체 신청 자격은 2년 이상 농산물 판매업에 종사한 업체로서 최근 2년간 원산지표시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농산물원산지 표시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와 전담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하고, 농축임산물과 그 가공품 판매장 연면적이 165㎡ 이상이거나 축산물 전문 판매장 등 단일사업장이 50㎡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