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른 사업자 수도 비약적으로 증가해 올해 3월말 현재 인터넷 쇼핑 사업자 수는 총 4403개에 달한다.인터넷쇼핑이 전체 소매 유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5%로 할인점(35%),백화점(25%)에 이어 세번째로 대중적인 구매방식으로 자리잡았다.
이같이 인터넷쇼핑을 통한 상품구입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와 불만도 늘어나고 있다.배송 받은 상품이 마음에 들지않아 계약해제나 반품을 원할 경우 부당하게 왕복 택배비를 요구하는가 하면 환급을 미뤄 소비자를 골탕먹이기도 한다.배달지연으로 정작 필요할 때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기도 한다.광고보다 품질이 훨씬 떨어지는 사은품을 보내오거나 아예 보내오지 않는 악덕업체도 있다.심지어 파격적인 가격을 내세워 소비자를 모집한뒤 사이트를 폐쇄하는 바람에 송금액만 날리는 사기피해까지 간혹 발생하고 있다.인터넷쇼핑이 판매자와 소비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대금결제후 상품을 배송받는‘선지불 후배송’특성상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피해사례들이다.
지난 5월말 까지 전북도 소비생활센터와 주부클럽연합회에 접수된 인터넷 쇼핑몰 관련 상담및 피해사례만도 31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상당수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몰 거래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피해사례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터넷쇼핑으로 돈을 떼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값을 금융기관에 맡겨두고 물건을 받은뒤 돈을 내주도록 하는 ‘결제대금 예치(에스크로)’제도가 있다. 하지만 10만원 미만 상품을 구입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법규등 안전장치 못지않게 필수적인게 소비자들의 경각심이다.판매 사업자의 신원및 신용상태등을 충분히 확인한 후 거래하는게 중요하다.허위 과장광고에 현혹돼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상품을 선뜻 구입하는 충동구매 행태도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