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이제는 이 사건이 해당 학교 차원의 문제를 뛰어 넘어 교원 단체와 학부모 단체 간의 집단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도내 모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의 징계 처분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한 교사의 항변이 언론에 보도됐다.
결국에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상호 간에 불신하고 비방하는 사태로 확대가 돼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와 같이 최근 교육계에 큰 파문을 일으킨 두 사건의 전말을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과연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사와 학부모곀剋?간의 분쟁, 그리고 교사와 교사 간의 갈등을 원만하게 풀어갈 학교위기관리시스템이나 학교장의 지도력이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또한, 그것이 적절하게 작동되고 발휘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청주의 모 초등학교의 경우를 보더라도 학교급식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제기와 해결방안에 대한 실마리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다수의 학부모와 그런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젊은 여교사를 대면하게 한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었는지 묻고 싶다.
또한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나 교무회의, 그리고 학교장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아쉬움이 크게 남는 대목이다.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조직 구성원 간의 갈등과 분쟁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학교의 경우 갈수록 구성원들 간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어느 조직보다도 분쟁이나 갈등상황에 맞는 위기관리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이나 학교장의 갈등 중재자로서의 지도력이 절실하다고 본다.
물론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을 보면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겳楮되構?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위원회의 운영이 지극히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교사들의 경우 설치 여부를 모르고 있거나, 학부모에 대한 홍보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학교장은 학내 분쟁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비춰 이를 공론화하고,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갖기 보다는 아직까지도 사건의 확대만을 우려해 조용히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소극적인 조직 경영 자세를 가지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불거진 학교분쟁상황에 맞서 특단의 대책인양 다양한 해결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학교 구성원들 상호 간의 신뢰 회복을 전제로 기존 시스템의 정상적인 복원과 활용이다.
위기관리자로서 학교장이 구성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협상 능력과 같은 경영적 마인드를 갖추는 것이 문제해결에 더 가까운 것은 아닌지 생각해본다.
/정성환(한국교원노조 전북본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