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선정된 업체들은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업체 가운데 자율적으로 원산지표시를 관리할 수 있는 부서와 인력을 갖추고 최근 2년간 원산지표시 위반사실이 없으며 일정규모의 매장면적을 확보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3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현지확인과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자율관리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연간 10∼15회 실시되는 수시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단속이 대폭 완화되고 생산자·소비자 및 다른 업소의 견학장소로 이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