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진안 인삼류 불법유통 단속

진안군이 진안인삼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홍삼한방특구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인삼류 불법유통 단속에 나선다.

 

행정과 경찰, 농관원 직원합동으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수입삼, 밀수삼을 비롯한 미검사품 및 불합격품에 대해 이달부터 지속적인 단속을 펼친다는 것.

 

특히 인삼류의 부정유통 근절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인삼산업법이 개정돼 미검사품 및 불합격품 판매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진안군은 그간의 지도위주의 단속이 아닌 부정유통을 근절될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전북인삼농협 문병연 조합장은 “그간 진안에서는 수입산, 미검사품, 불합격품의 유통은 없었다”고 설명하고 “홍삼·한방특구로서 진안인삼의 명성을 유지키 위해서는 유통질서 확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인삼류 취급업소와 재배농업인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