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가정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둘째아 이상 가정을 첫째아 포함한 전체 출생아에게 폭 넓게 지원하고 지원대상 확대시기는 이달 20일부터 실시한다.
이는 차상위 계층의 경우 첫아이에 대한 산후관리에도 어려움을 겪는 바 기존 지원대상의 모든 출생아에 대한 도우미 파견이 필요하며 새로운 상위 소득층의 둘째아 지원보다는 기존 지원대상층의 첫째아를 먼저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산후관리 사각지대 해소가 된다고 판단돼 지원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조정으로 신청률이 저조했던 대상자가 많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