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문 당선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문씨는 예비후보 등록 이전에 당적이 적힌 명함을 배포했으나 그 양이 적고 전과가 없는데다 농업기반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새만금사업 추진 등 국가발전에 헌신한 공로가 인정돼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 당선자는 100만원의 벌금을 구형한 검찰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급법원에 항소하지 않으면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돼 시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문 당선자는 시장 예비후보등록 이전인 지난 3월 19일 당적이 적힌 명함 250장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