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과 한전 관계자는 20일 “2004년 3월부터 1-3급 중증 장애인에 대한 전기료를 20% 감면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제도를 모르는 주민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감면 대상자는 한국전력공사 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국번 없이 123)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땐 장애인 복지카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다음달 말까지 이 제도를 신청하는 세대는 최초 시행일인 2004년 3월까지 소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