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이들중 상당수가 업주 횡포와 각종 부당한 처우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단속과 지도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대학생 알바가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알바 대학생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최근 민노총 전북본부등 도내 13개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 생계비·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전북지역 공동투쟁본부’가 전주·익산지역 대학생 3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도내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2.7%가 법상 규정된 최저임금(시간당 3100원)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하루 10∼ 12시간씩 장시간 일을 한 경우도 15.9%에 달했다.이밖에도 임금체불(11.9%),폭행및 폭언(4.3%),시간외 노동(22.5%)등 부당한 처우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다.심지어 성추행까지 당했다고 밝힌 응답자도 1.7%에 달했다.알바를 통해 건전한 사회경험을 쌓기는 커녕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례인 셈이다.
이처럼 부당한 처우를 받은 대학생들의 대처는 그야말로 순진하기 짝이 없다.권리를 찾기 위한 적절한 대응방법과 절차를 모르기 때문이다.실제 설문 응답자중 야간 임금 할증률이 적용되는 줄을 모르고 있는 대학생이 74.8%에 달하는 사실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52.6%가 ‘부당한 노동조건과 처우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도 노동인권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부족을 반증해주는 단면이다.
여름방학을 맞아 여행경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대학생 알바가 크게 늘어날 시점이다.대학생들은 알바자리를 잡을때 임금이나 기간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임금체불등 부당한 대우를 받을때 자기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이다.관계당국에서도 알바생 다수 채용 사업장등을 중심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해 대학생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힘써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