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일반 운전자들이 법규상의 중량을 11톤, 44톤인 것으로 잘못알거나 이러한 허용기준을 악용하여 위 기준을 목표로 적재를 함으로써 과적으로 고발되는 경우가 많다
또 운전자들이 화물의 무게만을 생각하고 기타 부속물등의 무게를 계산에 넣지 않아 중량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적재중량 산정시 주의가 요구된다.
과적차량에 의한 노면파손과 도로구조물 손상으로 인해 해마다 많은 보수 비용이 소요되고 이는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됨으로 모두 과적예방에 힘써야 한다.
/이수진(도로공사 남장수영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