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을 선출하는 7·31 도내 교육위원 선거는 30여 명이 출마의지를 표명, 3.5대 1을 넘고 있다. 이는 지난 2002년 경쟁율 2.8대 1보다 높은 것이다. 이처럼 교육위원 선거가 치열한 것은 올 선거가 마지막 간선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유급제가 처음 시행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선거에는 전·현직 교육장과 교장 출신이 10명 넘게 나선 점도 눈에 띠는 점이다.
하지만 교육계의 대표를 뽑는 선거답지 않게 물밑에서 과열과 혼탁, 불법이 횡행하고 있어 우려스럽기 그지 없다. 이러한 염려는 이미 이번 학기 초에 실시된 학교운영위원 선거부터 예견되었던 일이다. 입지자들이 학운위원 선거에 깊숙히 개입해 자기사람 심기에 열을 올린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 아니던가.
특히 현직 교육장이 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안고 있는 헛점중 하나다. 교육장들은 다른 입지자들이 입수하기 힘든 학운위원 명단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데다 학운위원으로 다수 참여하고 있는 교장·교감·보직교사 등에 대한 인사권과 근무평정 권한을 갖고 있다. 이처럼 우월적 지위를 갖는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 게임이다. 교육청의 간부들이 교육위원 역할을 한다면 집행부와 의회의 견제와 균형원리는 깨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감도 일부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교육위원 선거가 너무 제한적인 것도 문제다. 선거공보라든지 두차례의 소견발표, 토론회 등 3가지가 선거운동의 전부며, 선거기간도 11일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크게 다르다. 벌써 몇달전 부터 뜨겁게 달아오른 상태다. 물론 선거운동기간을 오래 주고 방법도 풀어버리면 유권자 매수 등 부작용도 따를 것이다. 그리고 여야 정치권은 교육감·교육위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학운위원을 상대로 한 선거는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까 한다. 하지만 선거방법이나 현직 교육장의 출마 등은 재검토해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