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조례개정 유예 순창 행정차질

순창군이 기구개편을 위해 추진하는 조례개정이 의장과 의원들간의 이견에 부딪쳐 유예됨에 따라 행정업무 등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군이 조례개정을 통해 오는 7월 초로 예상됐던 행자부 시범 사업인 주민생활 지원과 운영과 군 자체 내부 인사 등이 한달여 이상 늦어질 것으로 보여 주민들과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의회를 비난하는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순창군 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제136회 임시회가 총원 10명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경섭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조례 심사특별 위원회를 구성, 심의를 걸쳐 행정기구 설치 등 4가지 안건을 가결한 후 이를 양영수 의장에게 본회에 상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양 의장은 위원회의 가결에 문제가 있다며 요구 안에 대해 본회의에 상정을 거부했고 결국 밤 12시로 정한 회의 시간을 넘겨 미결안으로 남겨졌다.

 

이 과정에서 의장이 2회에 걸쳐 사퇴서를 제출하는 등 참석했던 의원들과의 신경전이 하루종일 이어졌다.

 

게다가 사퇴서와 안건 상정 문제로 인해 의장과 부의장 사이에서는 서로 막말이 오가는 등 감정이 격화되는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이와 관련 양영수 의장은 “군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상정 절차가 행정자치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입법예고 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사위에서도 이를 제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결됐다”며 “이에 따라 이번 조례개정안을 본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경섭 부의장은 “조례개정 내용 자체가 사업비 심의 등이 아닌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기구 개편에 따른 조례개정 내용들이었다”며 “이런 점들을 고려 할 때 당연히 의회로서는 안건을 가결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