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직장 상사의 부인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하려한 혐의(강간치상)로 이모씨(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1시 30분께 직장 상사인 완주군 운주면 A씨의 집에서 A씨의 부인 B씨(57)를 마구 때리며 강제로 성폭행하려한 혐의.
이씨는 전날 밤 A씨 등 직장 선후배들과 회식을 가진 뒤 A씨 집으로 옮겨 술을 더 마신 뒤 다른 직원들이 모두 집에 가고 A씨도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술자리를 정리하려던 B씨에게 흑심이 발동, 강제로 성폭행하려다 철창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