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순창군의회 '직무유기'

임남근 기자(순창주재)

최근 순창군이 의회에 요구한 조례개정안이 본회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유예 안건으로 남고 말았다.

 

따라서 군이 오는 7월초로 예정했던 기구개편과 군 자체 인사도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특히 행자부에 시범 자치단체로 선정돼 추진되는 주민생활지원과 운영 또한 무효가 된 것뿐 아니라 이에 따른 특별 보조금 2억2천만이라는 지원금도 이미 물 건너간 상태다.

 

이 같은 결과들을 놓고 보면 누구 하나만의 잘잘못을 꼬집을 수는 없다.

 

집행부는 나름대로 절차를 최대한 지켜가며 안건을 상정했고, 특별 심의위원회는 집행부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 가결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본회에 상정하지 않은 의장 또한 법적인 근거와 의장의 직권을 충분히 발휘했다.

 

그러나 이번 결과에 대해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아쉬움과 씁쓸함이 너무 많이 남는다.

 

먼저 집행부가 법에 명시된 입법 예고 기간을 충분하게 지키지 않고 단지 단서 조항에서 유권해석을 한 부분도 그리 잘했다고만 볼 수 없다.

 

또한 심의위원회도 의원으로서 원칙보다는 감정이 앞서 가결된 안건 상정문제로 막판까지 의장과 대립각만 세우다가 결국 시간만 허비한 것 또한 그렇다.

 

게다가 의장은 법을 준수하고 이를 바르게 실천해야한다는 논리만으로 가장 중요한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 주장만 내세운 부분도 썩 잘했다고 만은 볼 수 없는 대목이다.

 

이유야 어찌됐든 이젠 조례개정 안은 유예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문제는 새롭게 출범하는 5대 지방의회에서 다뤄야 하는 숙제로 남겨졌다.

 

부디 차기 5대 순창군 의회에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임을 명심하고 진정 그들이 바라는 풀뿌리 기초의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