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초·중등교육법 18조(학생의 징계)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해 ‘불가피한 경우’ 체벌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종류, 어떤 정도의 체벌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다.
그렇다면 외국의 체벌은 어떨까. 교육부의 지난 2002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스웨덴, 스페인, 영국 등 대부분의 유럽국과 우루과이, 호주, 일본, 중국 등은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27개주가 법으로 체벌을 금지하고 있고, 텍사스와 뉴햄프셔 등 23개주가 허용하고 있지만 잔인한 체벌은 금지된다.
캐나다도 8개주에서는 금지, 5개주는 허용되고 있지만 체벌을 교육의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되 체벌한 학생의 위반 행동과 체벌 경위를 기록 보관하고 장학사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언제든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손바닥을 회초리로 때리는 정도가 허용된다. 일정 기간이상 지각하는 학생에게는 엉덩이 체벌도 허용되지만 여학생 체벌은 금지돼 있다.
싱가포르는 학교장의 허락아래 손바닥, 엉덩이에 가벼운 회초리로 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 보고서를 작성해 학부모가 원할 경우 언제라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여학생 체벌과 집단 체벌, 학습 실패나 숙제를 안한 경우의 체벌은 금지된다.
태국은 학교 규율위반 행위, 학생 본분 이탈행위에 한해 제3자가 없는 닫힌 공간에서 엉덩이에 지름 0.7㎝이내의 표면이 매끄러운 회초리로 6대 이내의 매를 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체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장시간 세워 두거나 꿇어 앉힐 수 없고,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행위는 금지된다.